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변경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 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8.12%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
"1가구1주택, 공제기준 11억→12억""저가 다주택자 6억→9억"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 "협의 중"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이달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시민단체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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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달 초부터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심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잔금일을 조정하기 위해 6일간 3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 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