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입력 2022-12-21 14:35 수정 2022-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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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편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편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형 이하 국민평형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애초 정부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15년 9억 원), 비수도권 3억 원(15년 6억 원) 이하다.

기존 등록된 1가구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 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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