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입력 2022-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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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취업기관 범위 확대…'간소화 서비스'도 이용 가능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이.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이. (자료제공=국세청)

올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고, 기술자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별도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국내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연구원 기준은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 연구원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근로 제공 시작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원어민 교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한 외국인 메뉴얼을 영문 홈페이지에 올려 활용하도록 했다"며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인원이 많은 중국, 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자막을 넣은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202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전년에 비해 7.0% 줄어든 5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말정산 신고액은 9620억 원으로 전년 9043억 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별로 중국이 19만8000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4000명, 네팔 3만2000명, 캄보디아와 필리핀 각 2만6000명 순이었다. 신고세액은 미국이 3633억 원(3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중국 1192억 원, 일본 738억 원, 캐나다 487억 원, 호주 25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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