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입력 2022-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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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올 연말에도 소득공제와 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은 올 연말에도 소득공제와 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남은 마지막 5일 동안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한도를 채워 넣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대 공제액 확인 후 전략 수립해야

우선, 지금까지 소비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납부내역과 소비현황 조회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에서의 소득 공제가 가능한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해 조건을 문답식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는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솔 앱에도 연말정산 공제액 미리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입력 항목으로는 △인적사항(배우자 공제 여부, 만 20세 이하 자녀 수, 출산/입양 자녀 수, 직계존속 수, 형제/자매 수, 경로자 수, 장애인 수, 한 부모 여부) △근로 소득(연봉) △연금보험료(4대 보험과 개인연금저축 보험) △주택자금/주택마련 저축(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청약통장 납입액, 전세대출원리금 등)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소득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

인적사항은 가족 구성원 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총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자녀 수와 출산/입양 자녀 수의 수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수 1명 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계존속과 경로자, 장애인 등 인원에 따라 소득 공제액은 달라진다.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은 구간별로 △연봉 5500만 원 이하(소득 공제 1250만 원)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1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140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1515만 원 등으로 고액 연봉자들은 별도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항목에선 소득별 4대 보험은 자동으로 산출되며, 추가로 개인연금저축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된다.

다른 항목들도 순서에 따라 입력하면 최대 소득 공제액과 세액 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쓰면 소득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쓰면 소득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는 소득의 25%까지만 써야

세금 신고 서비스 ‘삼쩜삼’은 5가지 공제 항목으로 △총급여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사용 비율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 △기부하고 20%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 가입 세액공제 등을 지목했다.

신용·체크카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비율이 더 높아서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소득 25% 이내로 쓰고,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 이른바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만 사용한다’는 공식이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더 빨리 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평균 연 소득 4000만 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보다 신용+체크카드 합쳐서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75만 원이나 늘어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8400원(16.5%)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원리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갚으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라에선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 이들에게 절세 혜택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게티이미지뱅크)
▲나라에선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 이들에게 절세 혜택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게티이미지뱅크)

◇노후 대비 자금 늘려 공제 한도 늘려야

올해 남은 기간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최대한도에 맞춰 내면 소득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준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선 400만 원까지, IRP는 7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 5500만 원 이하 기준)를 해준다. 700만 원을 채우면 115만5000원(700만 원x16.5%)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IRP 한도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하고, IRP·연금저축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가입 가능한 연금용 상품으론 예금·펀드·보험 등이 두루 출시돼 있다. IRP를 활용하면 상장지수펀드(ETF)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증시가 활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나 ETF가 인기가 좋았지만 최근 예금 금리가 크게 오르자 안전하면서 금리까지 높은 예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제 금리를 받지 못한다는 게 예금의 단점인데 연금 상품은 은퇴 시점까지 돈을 묶어두어야 하므로 만기가 긴 고금리 예금을 활용하기 좋다.

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연금 상품엔 아직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이 남아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 예금의 경우 광주은행·전북은행이 IRP용 상품으로 연 5%대 초반, 우리은행이 연 4%대 후반을 준다. 우체국 예금 금리는 연 5%대 초반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IRP용 만기 3년짜리 예금에 연 4%대 후반 금리를 주는데, 일반 상품의 경우 금리는 4%대 중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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