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입력 2020-12-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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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내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실제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 100만원 초과 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원, 기부금 1천만원)를 적용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양도소득 3천만원을 보유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80만원이 줄어들면서 A씨의 과세표준이 530만원 늘고, 기부금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A씨는 미납 세금과 가산세까지 366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도 많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며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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