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됐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CI의 생성·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
비영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사업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한 지적이 9일 대두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 6개 사업자에게 5340만 원의 과징금과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비영리재단에 과징금ㆍ과태료…적절한가?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고객 개인정보 14만 건을 유출한 네이처리퍼블릭이 총 3120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2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미상의 해커가 SQL 삽입 공격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 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
금융회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법안 통과로 천문학적 비용 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번호를 암호화한다는 것은 전체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최대 수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