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다. 품목별로는 씨감자가 11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과수 묘목 7곳, 채소 7곳, 화훼 2곳, 기타 3곳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개소, 육묘업자 1개소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곳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1개소는 10만∼100만 원의 과태료...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품질표시를 하지...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圃場)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包裝)한 보증종자를 풀어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대해서도...
또한, 지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올해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 160~180톤), 새싹삼(약 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종자업체와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버섯종균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점 조사하는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종자를 등록하지...
존재하지만 10년 넘게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현 주가는 올해 기준 PER 15배로 높은 수준이지만 종자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중국 및 해외법인의 고성장성과 같은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을 고려할 경우 장기투자자에게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와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 제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2011년도...
이번 집중 단속 사항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종자업 미등록자와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것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부터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27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자판매상에 대해서는 종자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 판매와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7일부터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