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못 돼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고 작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여당과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세금 강화안과 규제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과 일회성 과세안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치 프레임에 갇힌 중구난방식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
정부와 여당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보다 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쪽으로 핵심 방안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해 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긴급 처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등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에게 지시한 4가지 방안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
정부가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으로 역대급 규제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핀셋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기존 주택 처분 및 매입 주택 전입까지 의무화했다.
법인의 부동산 우회 투
정부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 근절에 나섰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율도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
정부가 규제 회피용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 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제도는 개인과 법인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여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27일 직방이 지난 13~22일 동안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
정부의 부동산 편법 증여 조사에 불구하고 가족 간 아파트 증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에서 매월 5000여 건에 달한다. 서울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서 증여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