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 원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 단위)에
일양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항암제 ‘슈펙트캡슐 100㎎·20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양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슈펙트캡슐에 대해 제조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
△SGC에너지, 2분기 영업익 680억 원…전년比 2149%↑
△다스코, 245억 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 수주
△한국종합기술, 202억 원 규모 부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한미반도체, 약 293억 원에 HBM용 TC본더 생산 라인 증설 용 대지 취득
△HD현대일렉트릭, 2분기 영업익 2100억 원…전년比 257.1%↑
△HDC랩
△신세계, 콘텐츠 자회사 마인드마크 100억 규모 유상증자 참여
△SK이노 “SK온 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 검토”
△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 클로번스정 8개월 생산 중단…제조업무정지 처분
△성광벤드, 200억 규모 자기주식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목적”
△씨큐브, 192억 규모 치서오버시스홀딩스 주식 취득 결정…“해외 유관
신신제약이 내림세다. 첩부제 2종이 3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9시 57분 기준 신신제약은 전일 대비 8.95%(530원) 내린 539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신신제약은 공시를 통해 ‘신신파스아렉스’와 ‘인타신첩부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3개월 15일, 3개월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어린이 해열제에서 ‘갈변 현상’으로 자진 회수 중인 동아제약에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동아제약에 1개월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5일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자진 회수를 진
미코바이오메드가 약세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1시 57분 현재 미코바이오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21.79%(875원) 하락한 314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K톡신이 활약할 시점이지만, 국내 공방전에서 힘을 빼고 있다.
5일 기준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총 16개 업체 36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운데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지난달 1일 수출 전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고 품목허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지 약 한 달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행정처분에 해당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행화 된 '간접 수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불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테마는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즉각 법적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제테마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치는 제테마의 제조 수출환경이 앞선 다른 기업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받게 된
한국비엔씨가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비엔씨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비에녹스주는 수출용으로 생산 허가된 의약품이므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 비엔씨 등 3곳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다.
이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식약처가 휴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보톨리눔톡신 제제 제품 판매를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자 휴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 휴젤·파마리서치 보톨리눔톡신 국내 판매 적발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