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입력 2024-03-25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진약품CI (사진제공=영진약품)
▲영진약품CI (사진제공=영진약품)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펜브렉스주500mg은 항생제로 편도염, 폐렴, 패혈증, 골수염, 자궁내감염, 장티푸스 등의 적응증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90,000
    • +0.71%
    • 이더리움
    • 2,536,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293,000
    • +1.42%
    • 리플
    • 1,657
    • -1.13%
    • 솔라나
    • 105,400
    • +0.76%
    • 에이다
    • 225
    • -3.02%
    • 트론
    • 501
    • +0.4%
    • 스텔라루멘
    • 291
    • -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0.18%
    • 체인링크
    • 11,550
    • +0.52%
    • 샌드박스
    • 78.67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