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 원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 측은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 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해당 처분은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경감된 조치로, 식약처는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