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
벌써 두 번째다. 국회 법안 의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횟수다.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
윤재옥 “야당 내부 상황으로 회동 무산…안타깝다”“野,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주길”“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중재안 도출 가능”
국민의힘은 30일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번 본회의 표결과 별개로 추후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대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5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30일 열린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위주로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같은 쟁점 현안들인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30일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
“의료계 직역과 지속적 소통 중…野과는 논의 안 되고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예정인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직역과는 소
용산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여당, 관계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 원칙과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 씨 회사 동료로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를 폐지하려면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가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등 여야 합의 난망상임위서 결론 못 내릴 시 원내대표 합의로‘김남국 사태’ 여야 원대 만남에 걸림돌‘여소야대’ 구조적 측면 깨기 힘들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더 남아 있어 긴장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