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 8대 1로 MBK·영풍 추천 감사위원 반대”“증선위 지적은 투자자산 평가·손상 인식 관련 회계처리 문제”영풍 회계위반도 거론…“고의 지적 3건, 내부통제 돌아봐야”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6일 입장문을 내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
금감원 “정화명령 있었고 추정 가능한 상황 회사가 인지”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관련 금융감독원이 4개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역시 해당 동기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3건에 대해 환경당국의 영풍에 대한 정화명령이 있었고, 충당부채 추정이 가능한
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시행세칙상 고의 단계 중징계와 연관토양정화 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지적“내부통제·거버넌스 점검 필요” 목소리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기간의 전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한 만큼, 단순 회계 추정
증선위, 영풍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고려아연 측 “영풍·MBK 주장 사실관계 왜곡…법적 대응 검토”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1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감사위 독립성·전문성 논란…“보고·검토 경위 공개해야” 지적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위원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가 수년간 과소계상된 만
환경개선 충당부채 축소 반영감사인지정 3년·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 의결환경투자 신뢰도도 도마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매년 1000억~2000억원대 과소계상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계처리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으로 가동률↓…5년간 실적 부진 지속금감원, 폐기물 처리비용 충당부채 반영 적정성 관련 회계감리 진행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의 경영 실적과 환경 관련 이슈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 간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풍의 경영 상황이 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