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입력 2026-06-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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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 60여곳이 참여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회계처리 문제로도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영풍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걸쳐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충당부채를 수천억원 규모로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풍이 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 주변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정화 의무가 있음에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하수정화충당부채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원 누락됐고, 제련소 하부 토양정화충당부채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79억~905억원 과소계상됐다고 봤다. 공동대책위는 “정화명령과 법적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선위 처분에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동대책위는 “수천억원대 환경 정화 비용을 수년간 재무제표에서 누락한 사안을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부가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103개 이행조건을 부과하며 통합환경허가를 내줬지만, 이후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환경허가가 사실상 조업을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며 허가 취소와 제련소 폐쇄, 영풍 비용 부담을 통한 낙동강 및 주변 토양·지하수 복원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동대책위는 수천억원대 정화 비용이 수년 동안 재무제표에서 누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기업 간 유착이나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회계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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