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 '저축은행의 발전 방향: 리스크 관리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임직원, 공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저축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 인하대학교 이민화 교수의 주제발표에
저축은행이 보금자리론에 이어 온렌딩 대출도 취급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저축은행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로 할부금융과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 또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에게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발전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에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있지만 저축은행 본연의
▲ 저축은행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 저축은행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신뢰 회복이 선행되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가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 산업으로 할부금융과 방카슈랑스(은행내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할 전망이다.
할부금융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저축은행내 보험상품 판매는 저축은행 영업기반 확대의 또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추진된 펀드판매는 지금 당장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