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활로 터준다…할부금융·방카·정책금융 허용

입력 2013-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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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단계적 합리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로 할부금융과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 또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에게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발전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에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있지만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도 함께 녹아 있다. 저축은행 발전방향은 크게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 △서민금융 공급기능 제고다.

우선 수익기반 붕괴로 정상적 영업이 힘든 저축은행에 할부금융·방카·펀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된 펀드판매업은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할부금융업은 현재 하위법령 준비중으로 내년 2월 가능하다.

이미 판매가 허용된 보험·신용카드 등은 중앙회 차원에서 카드·보험사와 계약 후 모든 저축은행에서 판매토록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정금공 온렌딩·주금공 적격대출·미소금융 등) 취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영업기반 확충과 함께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부실 이미지 탈피를 위한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독립적 여신심사와 내부통제를 강화, 신규 부실을 최소화한다. 이미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등을 담은 2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BIS비율에 레버리지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차주별(가계·기업) 특성·경험손실률·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수도권 제외)은 영업구역 내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해 점포지역 영업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을 통한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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