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입력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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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만 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연금액이 2.3%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가 34만2510원으로 7700원, 부부 가구는 54만8000원으로 1만2320원 오른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이 20% 감액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재평가율 결정에는 연도별 A값(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 등이 고려된다. 지난해(1)를 기준으로 2023년 재평가율은 1.033인데, 이는 2023년 200만 원이 206만6000원으로 평가된단 의미다. 1988년 재평가율은 8.249였는데, 당시 월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는 824만9000원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정부는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최근 3년간 A값 변동률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637만 원으로 20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한액 초과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최대 1만8000원(직장가입자 9000원) 오른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급여액 산정 모수가 커져 미래에 연금을 더 받게 된다.

물가를 반영한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인상과 재평가율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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