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델리오 변제 계획…계약서 작성ㆍ코인 변제ㆍ채권단 대표 협의 골자반응 엇갈려…일각에선 구체성 부족 비판, 분할 변제에 대한 우려도델리오,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칠 것, 전화위복 계기로 삼는다”사업 정상화 미지수…내년 이용자 보호법, VASP 연장 큰 산 넘어야
델리오가 지난주 예고했던 채권 변제 계획을 공개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변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해 허위ㆍ가공계약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금감원 권고 조치…내달부터 시행이번주 보험사 운영기준 마련 예정
금융감독원이 법인대리점(GA) 업계에 2차년(13회차 이후) 이후 차익거래 현상을 지적하며 내달부터 시상 환수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율 상승을 견인해 보험사들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예실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계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서 실수 토로
위안부 왜곡 논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따르면 한국계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는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중ㆍ대형 GA의 신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입은 20% 넘게 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 건으로 전년(1278만 건) 대비 14.3%(183만 건) 증가했다.
이중 대형 GA는 통한 계약이 1221만 건(중형 239만 건), 상품은 손보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로코는 10일 계약 전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인 '인스트싸인'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자계약 솔루션들은 종이 계약서를 이미지화해 PDF 파일 등의 디지털 문서로 만들어 모바일 기기나 PC에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블로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건전 경영과 불완전 판매 근절에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 도입과 함께 신시장 개척 등에 대해서도 업계가 머리를 맞대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경영’ 등을 담은 자율 결의를 선포했
현대해상이 내달부터 신입설계사 수수료 개편을 단행한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의 설계사 규모 경쟁에 대응해 2위사인 현대해상도 나선 것이다. 전속설계사를 잡기 위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연쇄 수수료 개편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11월부터 신입설계사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신계약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우수 성
보험 신규계약의 20%가량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가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얻는 게 있다면 피해 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선택권자는 득실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욱 득이 되는 결정을 한다.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보험 모집수수료에 칼을 댔다. 제도의 핵심은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을 축소해 모집수수료 해약환급금이 1차년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
금융당국이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환급금은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수당을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과도하게 사업비(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은 사업비 내역도 낱낱이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업
현대해상이 손해보험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인(人)보험시장에서 ‘나홀로 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이달 ‘효도플랜’을 출시하는 등 뒤늦은 점유율 회복에 나섰지만, 단기간 판매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보험이란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을 비롯해 이를 포함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말한다. 현재 손보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에 독립법인대리점(GA) 사업비 과다 지급 건으로 유의·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보험사 3곳에 판매 수수료와 시책 사업비 과다 지급을 지적하고 경영 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제재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현장에서는
올해 보험시장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설계사들의 ‘가짜계약’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이른바 ‘작성계약’, ‘허위가공계약’으로 불리는 가짜계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작성계약, 허위가공계약이란 업계에서 ‘가라(‘아무것도 없다’는 일본어)계약’, ‘거짓계약’으로 통용되는
농협손해보험이 투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하고, 부당하게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법과 내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부동산 투자 심사기준 불합리,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등을 이유로 농협손보에 경영유의사항 16건, 개선사항 21건 등 총 37건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