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리점(GA)이 우수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신계약을 맺게 하는 부당승환도 36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전분기(838억 원) 대비 19.7%(165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다.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하였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며 "고객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필요(실적)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 가공계약)등도 함께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