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에 진전이 없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임협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결렬 선언의 책임을 사측에 물었다.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
올해 들어 산업은행 직원들의 이직이 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이 직원 이탈의 주요 요인이다.
20일 산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산은 직원 중 전문직을 포함해 40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안팎의 인원이 중도 퇴사했다.
이전에도 매년 40명 수준의 인원이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올해는
최근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 제정 목적은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이었던 대법원 사례와는 달라"
KT가 적용하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업무강도, 희생 강요, 이뿐이면 다행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주요 기관장들에게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과 '노동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올해 임단협을 앞둔 완성차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올해 완성차 업계 임단협의 핵심은 임금피크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달 임단협을 시작했다. 이달 초 로베르토 렘펠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일정이 미뤄진 한국지엠은 지난 7일 요구안을 확정 짓고 이달 내 임단협을 시작할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이 뜨겁다. 한 국책연구원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법리에 입각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로 불이득을 받았던 고령근로자나
대법,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경총 “정년유지형 정당성 인정돼야” 주장노동부 하루 만에 진화 작업…“혼란 막겠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각 회원사에 배포
이달 14·24일 두 차례 예정…정년 만 65세 연장·임금피크제 만 60세 이후 도입 논의
금융권 산별대표단교섭이 이달에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14일과 24일 교섭을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 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데 비해 기업들은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