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입력 2022-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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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24일 두 차례 예정…정년 만 65세 연장·임금피크제 만 60세 이후 도입 논의

금융권 산별대표단교섭이 이달에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14일과 24일 교섭을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제2차에 이어 제3차, 제4차가 연이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산별교섭 주요안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년 만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만 60세 이후 도입 등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도입 시기가 회사마다 다양한 만큼 그 시기를 만 60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의가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는 첫 판례를 남긴 이후에 열린다는 것이다.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노조 측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조건의 노동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개선의 여지의 공감대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추가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회사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시기, 조건 등이 다양해서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했던 안(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지난 교섭 때 전했다”라며 “(대법원 판결과 관련)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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