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입력 2022-05-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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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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