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에도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이 발표되자 파업돌입과 함께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대한의협회장), “면허 불이익은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김택우 의협비대위원장) 같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발표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정부는 양아치 정부”, “감히 정부가 의사들의 뜻을 거스를수 있느냐”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권 카르텔로...
의협, 28일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 발표“정부와 대화 위해 협의체 준비…증원 신청 자제 요청”대학, 3월 4일 의대 증원 수요 제출 앞둬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연평균 51.5건에 비해 14.7배 많은 수준이다.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정부도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하고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표성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이미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오늘의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20년 동안 의대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 준비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양쪽이 객관적인...
25일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보다 의대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선배 의사이자 스승인 교수들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진행 서울의대...
이어 "의협 등과 얘기하면서도 계속 의사들이 원하는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 달라고 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 현재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로 복귀를 해야 한다.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