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국세청장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기대"전문가 "임대물량 감소 땐 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임대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자체가 전·월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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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제도가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공존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2.4%인 1227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층간 소음으로 범죄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 첫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