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구속 약정…부대체적 작위의무‘이사 해임案’ 찬성 의결권 행사 명령간접 강제까지…“매일 100만원 배상”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은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에 “법원 결정을 존중하라”라고 밝혔다.
30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며 “이로써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