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중 알콜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