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

입력 2013-04-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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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중 알콜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일본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한편 손해보상협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만8500건이 발생했으며, 733명이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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