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나리님께서 국정농단 부역자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의 전제가 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자세히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러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검찰이 안봉근(52)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은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재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
검찰이 법원에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며 챙긴 차익이 포함됐다.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대통령 영부인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개편 등을 담은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제2부속실도 되살렸다. 앞서 제2부속실은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제1부속실에 통합됐다.
김정숙 여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정치내조’의 전면에 나섰다. 당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인으로 지정한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한 가운데 그가 전달한 영치금이 화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뒤 1시간30분가량 뒤에야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16일 오후 1시12분께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등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12일 자택까지 동행한 후 이곳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도 기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 모두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깊숙히 개입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
앞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자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해도 충분히 영장을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증거는 안종범(58)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간다. 13차례 변론이 열렸고, 많은 증인이 나섰다.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은 성실했다. 6시간 반 동안 쉼 없이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기밀문서 유출은 체념한 듯 사실관계를 시인하다가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 태도에 관해서는 ‘진정성만큼은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로부터 ‘다른 증인과 달리 성실히
이영선(39)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이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출입여부 등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관들이 수차례 ‘그것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서 증언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위증 정황이 있는 진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
바른정당은 9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출석 증인들을 엄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조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20명 중 4명만 출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