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영하→朴 30억' 추징보전명령 재청구

입력 2018-01-15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이 돈이 묶이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수표 30장이 보전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예금 동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표가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된 이상 계좌를 동결하는 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입금한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하면서 챙긴 시세차익 중 일부다. 이 돈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6,000
    • -0.96%
    • 이더리움
    • 2,988,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3%
    • 리플
    • 2,019
    • -2.65%
    • 솔라나
    • 124,400
    • -2.58%
    • 에이다
    • 382
    • -2.8%
    • 트론
    • 426
    • +2.65%
    • 스텔라루멘
    • 23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1.25%
    • 체인링크
    • 13,090
    • -1.36%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