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일'하게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가 전달한 영치금은?

입력 2017-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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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인으로 지정한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한 가운데 그가 전달한 영치금이 화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접견에 실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접견 관련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해 지정된 사람과 그 사람의 동행인만 접견 가능하도록 '접견자 제한'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이다. 신동욱 총재에 따르면 현재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만이 지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영치금과 영치품 전달도 접견자만 가능하다.

영치금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하며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일컫는다. 교도소를 통해 영치금으로 음식이나 물품 등 구치소 내부에서 파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 5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겨울용 수의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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