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11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7-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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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였던 정매주(5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과 김 회장, 김 전 학장, 박 전 사장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다른 8명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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