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경찰청은 수능시험일인 7일부터 9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이트 등 온라인의 청소년 유해환경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경찰 2만7822명, 교사 등 유관기관 1만2175명 등 4만명이 합동으로 번화가 등 청소년 비행 예상지역 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