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FTA 활용이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중인 자유무역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해 9일부터 신규 시스템을 본격 보급ㆍ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업체가 입력하는 원산지 정보를 사용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게 국내산
앞으로 수산물 수출시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성장세를 보이던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지화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수출길을 모색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줄어든 농식품 수출 = 지난 10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50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산업 수출액이 7.6% 감소했다는
앞으로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원산지확인서 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은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이들 기업은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의 기회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는 9일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수출 대기업 A사가 협력업체 B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3의 기관이 B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본부세관과 평택직할 세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섬유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하에 FTA원산지확인서 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서’를 14일 수여했다.
FTA원산지확인서는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발급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이 FTA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특히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오후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부는 원산지 확인서 제
앞으로 공신력·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수출협력업체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해준다. 또한 전문관세사가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 발급해주는 등 수출협력업체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3개 기관은 27일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해 단계별·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4일 설치한 FT
수출 중소기업의 FTA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산지 확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당 기업에게 조세 감면 확대와 세무조사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차관 주재로 20일 오전 한미FTA 발효 100일을 맞아 코트라 프라하홀에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 범위 합리화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국가자격검정 응시료를 제외한다.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빠진다.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진행 중인 투자는 종료 시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근로장려세제(
한미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부사항이 신설되고 소득공제 우대 사업자에서 전통시장내 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된다.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에
관세청은 30일부터 ‘자동차부품 HS 가이드북’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 탑재해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중소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5000여 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
LG디스플레이(LGD)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선진 무역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관세청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