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FTA 상대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류 1종으로 간소화

입력 2016-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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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FTA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 MOU

앞으로 수산물 수출시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수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란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업자는 물품과 물품의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해야 하는데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FTA 활용률이 9월 기준 수산물은 62.1%로 산업 전체 71.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분야에 대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TA 상대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11월 기준 10억 9100만 달러로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쉬워짐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생산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두표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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