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시행

입력 2014-0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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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본부세관과 평택직할 세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이 요청한 사항의 후속조치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그간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기업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원산지확인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협력업체는 이는 제조원가 관련사항으로 기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 증빙 부담이 없어져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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