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LGD)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선진 무역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관세청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 ▲원산지소명서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의 행정적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효될 예정인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 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EU지역 수출 기업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필수요건이다.
LGD는 "세계적으로 FTA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관련 인증서를 획득하게 되어 조기에 관세절감 조건을 획득하게 됐다"며 "고객사들의 신뢰도 향상과 무역행정과 관련 투명경영 이미지를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 간소화 및 진행비용 절감,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으로 대외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LGD 오창덕 글로벌 지원담당은 "국내최초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아 LGD의 FTA 원산지 증명 및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확대되는 FTA 체결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D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