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국내 최초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입력 2010-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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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관세절감 조건 획득 및 대외 무역행정 투명이미지 제고

LG디스플레이(LGD)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선진 무역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관세청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 ▲원산지소명서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의 행정적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효될 예정인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 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EU지역 수출 기업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필수요건이다.

LGD는 "세계적으로 FTA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관련 인증서를 획득하게 되어 조기에 관세절감 조건을 획득하게 됐다"며 "고객사들의 신뢰도 향상과 무역행정과 관련 투명경영 이미지를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 간소화 및 진행비용 절감,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으로 대외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LGD 오창덕 글로벌 지원담당은 "국내최초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아 LGD의 FTA 원산지 증명 및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확대되는 FTA 체결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D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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