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비스 출시 1년5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종료를 택했다. 이재웅 쏘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를 금지하려고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플랫폼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 돼 있고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여객운송사업에서 플랫폼은 지금 업역이 없다. 마카롱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 때 가서 타다 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타다 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타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도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국회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본회의에 앞서 행정안전위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와 본회의 등 일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4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로 정회한 국회 본회의가 6일 다시 열린다. 돌발 변수로 인해 지연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 160여 건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내일(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준비한 안건을 13%만 처리하고 파행했다. 돌발 변수로 인해 '타다 금지법' 등 안건 160여 건의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
택시 4개 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택시 4개 단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KST모빌리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반은 ‘타다’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불법영업을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3일 호소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 2000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은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하는 법안이라며 다시 한 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이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이나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
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모빌리티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