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1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충남지역 상공회의소 4곳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걸림돌이었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문제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지방비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설치 비율을 입주민가 협의 하에 구청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이 많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짓거나 경로당은 큰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정부가 1억원의 설치비 추가지원 등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적극 설치에 나설 만한 메리트가 없고 또 설치의무 규정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직장어린이집의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현재 39.1%에 머물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