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현재 39.1%에 머물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설치가 미비했다.
정부의 대책은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부담 경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장애요인 해소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의 지원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육실을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한다거나 옥외 놀이터를 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기준도 완화한다.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사업장보다 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지만 설치율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무상보육과 모순되고 있는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한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직장보육의무 이행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무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기업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자녀를 둔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국정 최우선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오는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