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등 의무사용약정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정부가 보편요금제(월 2만 원 통화 200분ㆍ데이터 1GB) 도입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동통신사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셀프 요금제 수술에 나서고 있다.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섬으로써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보편요금제를 막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요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3일부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할인 받았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타사로 떠나는 고객으로부터 챙긴 위약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수입은 모두 3157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T가 타사로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