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4-08-19 12:06 수정 2014-08-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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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요금인하 경쟁 유도 정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 등이 담겼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의 평균적인 서비스 요금 차이는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신 서비스인 LTE의 기본 요금제인 LTE65요금제(LGU+는 62요금제)를 보면 시장지배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간 데이터 기본제공량 차이 외에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양한 LTE무제한 요금제에서 이통3사가 동일한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전 의원은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전의원은 또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책 마련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통 3사에게 ‘위약금3(약정할인위약금제도)’를 허용해주면서까지 도입한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 가입자 수는 0.7%(37만3000명)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도입되면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만큼 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4분기를 기준으로 가계통신요금은 연평균 5%의 상승률을 보였다. 동시에 올 상반기 보조금 마케팅 비용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16.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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