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업자 약관 피해 조정절차로 구제 가능”

입력 201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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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신설 예정

기존에 소송을 통해서만 불공정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오는 8월 초부터는 조정절차만으로도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결정했거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현재 위원들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 후 이틀 후인 9일에 관보에 공포돼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초에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 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약관법 개정으로 현행 소송제도상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고 특히 약관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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