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입력 2012-04-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중소영세상공인도 간편한 분쟁조정만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63,000
    • +5.43%
    • 이더리움
    • 3,588,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351,300
    • +8.29%
    • 리플
    • 1,929
    • +7.35%
    • 솔라나
    • 155,900
    • +10.65%
    • 에이다
    • 312
    • +9.09%
    • 트론
    • 465
    • +0.65%
    • 스텔라루멘
    • 265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3.71%
    • 체인링크
    • 16,930
    • +6.88%
    • 샌드박스
    • 52.42
    • +6.7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