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유통사-중소업체 불공정 거래관행 끊는다

입력 2011-07-26 17:22 수정 2011-07-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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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 8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대규모 소매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판매촉진비용의 과도한 전가와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로, 현재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당정은 또 프랜차이즈분야 불공정 감시를 위해 창업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수익관련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의 요건에 ‘가맹점 수 5개 이상’도 추가했다.

사업자간 약관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약관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조업이나 헬스클럽 등 계약을 해지할 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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