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입력 2012-10-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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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청구할 때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 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을 요구할 때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건물을 개조해 점포 위치가 바뀌거나 면적이 감소됐을 때 등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에서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껏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더 쉽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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