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고용노동부는 고액·상급 임금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중 가장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군에서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고 4일 밝혔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