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1억 이상 43명

입력 2019-04-11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돼 있다. 대상자 중 43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100명)과 부산·경남·울산권(42명)이 많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00,000
    • +3.08%
    • 이더리움
    • 3,454,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379,500
    • +1.25%
    • 리플
    • 2,073
    • -0.29%
    • 솔라나
    • 131,900
    • +1.23%
    • 에이다
    • 307
    • -0.65%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7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70
    • -1.45%
    • 체인링크
    • 16,060
    • +1.84%
    • 샌드박스
    • 52.59
    • -1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