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통식생활 체험기회를 넓히기 위해 식생활교육기관 23곳과 우수체험공간 6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기관과 우수체험공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26곳과 77곳이며 학생·교사·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
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녹색 식습관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정부가 식생활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법 시행 후 2년이 다된 지금까지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해 일체의 지원이나 점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2
정부가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위해 국민식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녹색 식생활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장관, 정재돈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를 열고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2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