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통식생활 체험기회를 넓히기 위해 식생활교육기관 23곳과 우수체험공간 6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기관과 우수체험공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26곳과 77곳이며 학생·교사·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식생활교육기관은 50곳으로, 우수체험공간은 137곳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생활교육기관과 우수체험공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내실있는 식생활교육과 다양한 체험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지방자치단체 식생활교육 및 체험 사업들도 지정된 교육기관 및 체험공간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