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수족관 돌고래 방류…주변해역 남방큰돌고래 보호도 관심
“갯벌도 탄소를 축적한다는 것을 연구개발(R&D)을 통해 밝혀서 탄소 흡수원으로 신규 인정을 받겠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달 27일 이투데이와 만나 “현재 블루카본은 해초류와 염생류, 맹그로브 숲만 인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생태는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수족관은 고래류 사육·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또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벌칙을 신설한다. 수족관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설립·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수족관에서 고래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가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족관을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오락공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고래류 방류 등은 수족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3일 국
정부가 고래류 등 수족관 해양동물의 학대를 막기 위한 복지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대와 폐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8일부터 2주간 돌고래 서식 환경을 점검하고 수족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족관 돌고래의 체험 프로그램 중지
수족관 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확보 등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수족관을 만들고 수족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